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분할 시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8회신일 2000.04.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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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6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법인 분할 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승계와 자산 평가손실 처리를 물었다.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치로 승계하여 생긴 손실은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한다. 물적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면서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질의요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동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동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그 미공제액의 승계 여부.

2. 물적분할 시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의 처리.

회답

1. 이월된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제한다.

2.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면서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8 (2000.04.06 회신), "법인 분할 시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83)
원 제목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미공제액의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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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