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손금산입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83회신일 2000.1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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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1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추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전액이 주식이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83 (2000.12.01 회신), "물적분할 손금산입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04)
원 제목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시 법인세법 제47조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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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