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증자 신주가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상장으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 등을 취득한 뒤 자본금 증가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증자·주식매수선택권 주식도 상장이익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 초과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신주는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주식매수선택권 취득 주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3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식 취득 후 5년이 지나 상장되더라도 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생기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인이 자본금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주주가 이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유상증자 후 순손익액의 주식수는 환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하며 유상증자·감자에는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증자·감자가 있으면 관련 산식으로 과거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5% 초과 보유주식을 안 팔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1996년 말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분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1999년 말까지 초과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한 5% 초과 보유주식의 매년 말 시가에 5% 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무상감자에만 적용되고, 타인 명의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증여주식의 무상주도 상장차익 과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 전 증여받은 주식에 무상증자로 배정된 신주가 상장 이익의 증여규정 대상인지 물었다.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 대응하는 무상주는 해당 증여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대상 신주 수는 증여받은 주식 수에 무상증자 신주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무상증자나 무상감자가 있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등록 준비 주식의 무상증자 후 평가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무상증자를 한 경우 1주당 평가액을 물었다. 공모가격을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공모가격에 구주식 1주당 무상주배정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이내 무상증자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용 주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시행규칙 산식의 환산주식수로 한다. 무상증자주식수는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에 배정되어 발행된 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무상신주를 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마다 증여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유상증자 전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무상증자·무상감자 전 주식수는 환산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식가액이 인수 전후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나 무상감자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 수가 변한 경우도 관련 사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주식배당 때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도 환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이 있으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배당도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 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에 사용할 발행주식총수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는 시행규칙 산식으로 환산하되 해당 사업연도 중 증자는 환산하지 않는다. 보유주식 합계가 같은 최대주주 등이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분은 법정 산식의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직전 3년 말 주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무상증자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는 법정 산식의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무상증자는 직전 3년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무상증자 때 과거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 쓸 발행주식총수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는 법정 산식에 따른 환산주식수를 사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한 무상증자는 직전 3년의 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 평가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무상증자하면 주식수를 환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한 경우 순손익액 계산용 주식수 환산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수는 무상증자 주식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두 공익법인의 5% 초과주식 가산세는 어떻게 매기나? 상속증여세-미확인 | |||||
23 1997년 이후 차명주식도 실명전환 비과세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 실질소유자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는 행위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차명주식 환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1997년 이후의 새 명의개서와 무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 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1997년 이후 명의신탁 주식도 실명전환 특례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무상증자 취득주식에도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28 잉여금 무상증자를 종업원에게 주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29 유사 상장법인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