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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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증자 신주가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상장으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 등을 취득한 뒤 자본금 증가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증자·주식매수선택권 주식도 상장이익 과세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 초과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신주는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주식매수선택권 취득 주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식 취득 후 5년이 지나 상장되더라도 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생기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인이 자본금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주주가 이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증여 취득 후 무상증자도 상장 이익 대상인가?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뒤 무상증자받은 주식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5 유상증자 후 순손익액의 주식수는 환산하나?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하며 유상증자·감자에는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증자·감자가 있으면 관련 산식으로 과거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5% 초과 보유주식을 안 팔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1996.12.31현재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하고 20% 이하 보유하는 경우로서 1999.12. 31.까지 5% 초과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공익법인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가산세 대상은 무상증자 등으로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1996년 말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분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1999년 말까지 초과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한 5% 초과 보유주식의 매년 말 시가에 5% 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무상감자에만 적용되고, 타인 명의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유상증자 전 주식수를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환산하는가?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해당 시행규칙의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9 증여주식의 무상주도 상장차익 과세 대상인가?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신주는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 전 증여받은 주식에 무상증자로 배정된 신주가 상장 이익의 증여규정 대상인지 물었다.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 대응하는 무상주는 해당 증여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대상 신주 수는 증여받은 주식 수에 무상증자 신주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는가?
유상증자 밑 유상감자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무상증자나 무상감자가 있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등록 준비 주식의 무상증자 후 평가는?
협회등록준비중인 주식의 평가에서 상속개시후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후에 공모가격이 결정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무상증자를 한 경우 1주당 평가액을 물었다. 공모가격을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공모가격에 구주식 1주당 무상주배정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이내 무상증자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용 주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시행규칙 산식의 환산주식수로 한다. 무상증자주식수는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에 배정되어 발행된 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무상신주를 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마다 증여되는가?
무상증자시 교부받은 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유상증자 전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감자를 한 경우에 무상증자 등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환산주식수에 의하나, 유상증자의 경우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무상증자·무상감자 전 주식수는 환산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식가액이 인수 전후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나 무상감자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 수가 변한 경우도 관련 사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식배당 때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도 환산하나요?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이 있으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배당도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 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에 사용할 발행주식총수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는 시행규칙 산식으로 환산하되 해당 사업연도 중 증자는 환산하지 않는다. 보유주식 합계가 같은 최대주주 등이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경우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분은 법정 산식의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무상증자한 경우에는 직전 3년 말 주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무상증자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는 법정 산식의 환산주식수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무상증자는 직전 3년의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무상증자 때 과거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 쓸 발행주식총수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는 법정 산식에 따른 환산주식수를 사용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한 무상증자는 직전 3년의 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평가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무상증자하면 주식수를 환산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무상증자한 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한 경우 순손익액 계산용 주식수 환산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수는 무상증자 주식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두 공익법인의 5% 초과주식 가산세는 어떻게 매기나?
두 개의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 받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로서 5% 초과 보유분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합계가 5%를 넘고 기한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각 공익법인의 2.5% 초과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을 두 법인에 각각 부과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도 포함되며, 비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3 1997년 이후 차명주식도 실명전환 비과세가 되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 실질소유자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는 행위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차명주식 환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1997.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1997년 이후의 새 명의개서와 무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 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1997년 이후 명의신탁 주식도 실명전환 특례되나?
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해도 실명전환특례 적용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익사업의 무상증자 주식도 비과세되나?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을 초과 보유한 공익사업이 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3.12.31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 보유하고 1994.01.01 이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무상증자 취득주식에도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이 무상증자 받은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를 초과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공익사업이 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새로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3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공익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잉여금 무상증자를 종업원에게 주면 증여세 대상인가?
과년도 잉여금의 일부를 무상증자로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제2호에서 취득가액에 관하여 상속세법상 그 최저액을 정한 바는 없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 잉여금의 무상증자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에게 교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최저액을 물었다. 해당 교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구 상속세법상 취득가액의 최저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교부했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6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유사 상장법인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 주식 평가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그 전부를 평가대상 법인에 포함하여 평균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가목 산식의 자기자본은 직전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상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사 상장법인, 자기자본, 당기순손익 및 신주발행일의 의미를 묻는다. 유사 상장법인이 둘 이상이면 전부 평균하고,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손익을 반영한 뒤 법인세를 차감하며 증자별 신주발행일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감자와 무상증자의 지분변동은 과세되나?
법인이 특정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감자와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고 무상증자해 지분비율이 변동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감자와 무상증자로 지분비율이 변동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은 같은 취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1 무상증자·유상감자 후 총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곧 이어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당해 법인의 잔여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잔여주식의 평가를 위해 1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경우 적용될 각 사업년도 말 현재의 총 발행주식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와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평가에 쓰는 총 발행주식수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총 발행주식수는 단서 규정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이다. 적법한 무상증자와 유상감자 후 1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시행령 규칙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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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