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잉여금 무상증자를 종업원에게 주면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0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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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잉여금 무상증자를 종업원에게 주면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교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구 상속세법상 취득가액의 최저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과년도 잉여금의 무상증자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에게 교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최저액을 물었다. 해당 교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구 상속세법상 취득가액의 최저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교부했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년도 잉여금 일부를 무상증자하여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과년도 잉여금의 일부를 무상증자로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제2호에서 취득가액에 관하여 상속세법상 그 최저액을 정한 바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에서 과년도 잉여금의 일부를 무상증자로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질의2)의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제2호에서 취득가액에 관하여 상속세법상 그 최저액을 정한 바 없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년도 잉여금 일부를 무상증자하여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에게 교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구 상속세법상 취득가액의 최저액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회답

1. 과년도 잉여금의 일부를 무상증자로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제2호에서 취득가액에 관하여 상속세법상 그 최저액을 정한 바 없습니다.

  • 상속세법 제34의6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89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잉여금 무상증자를 종업원에게 주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35)
원 제목
과년도 잉여금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교부 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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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