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주식의 무상주도 상장차익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회신일 2007.01.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주식의 무상주도 상장차익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4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 대응하는 무상주는 해당 증여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협회등록 전 증여받은 주식에 무상증자로 배정된 신주가 상장 이익의 증여규정 대상인지 물었다.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 대응하는 무상주는 해당 증여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대상 신주 수는 증여받은 주식 수에 무상증자 신주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수차례 증여받았다. 법인은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자본 증가를 위해 무상주를 발행했고, 해당 자는 신주를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신주는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례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당해 주식을 수차례 증여받은 후, 당해 주식의「증권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이하 “협회등록”이라 함) 전 5년 이내에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무상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수에 당해 무상증자 신주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주식수의 신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등록 전 증여받은 주식에 무상증자로 배정된 신주의 과세방법

회답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수에 무상증자 신주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의 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 (2007.01.24 회신), "증여주식의 무상주도 상장차익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68)
원 제목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무상주에 대한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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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