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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무상증자 주식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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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에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 지분을 초과 보유한 공익사업이 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3.12.31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 보유하고 1994.01.01 이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1993.12.31 현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해 보유했다. 1994.01.01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새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새로 취득한 주식에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식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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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78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공익사업의 무상증자 주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42)
- 원 제목
- 공익사업에 무상증자 등에 의해 새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