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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취득주식에도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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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 1일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새로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를 초과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공익사업이 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새로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3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공익사업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12월 31일 현재 공익사업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새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이 무상증자 받은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993. 12. 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 1. 1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공익사업이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993. 12. 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 1. 1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주식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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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19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무상증자 취득주식에도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99)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에 의해 취득하는 주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