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증자 취득주식에도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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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증자 취득주식에도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년 1월 1일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새로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를 초과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공익사업이 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새로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3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공익사업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12월 31일 현재 공익사업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새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이 무상증자 받은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993. 12. 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 1. 1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공익사업이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993. 12. 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 1. 1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주식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19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무상증자 취득주식에도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99)
원 제목
공익법인이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에 의해 취득하는 주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