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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상속증여세 - 2013.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했다면 명의개서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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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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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후 신고기한 내 주식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명의개서일로부터 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의 처리와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전환에는 관련 반환 규정을 적용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현재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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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증여가액은 언제 산정하는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 시기는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며, 증여재산가액은 동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을 적용하고,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증여재산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거래의 실질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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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뒤 손자에게 명의개서한 주식의 취득일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아닌 손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손자가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손자의 당해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
상속증여세 - 200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 사망 뒤 명의신탁 주식을 손자에게 명의개서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명의개서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손자의 해당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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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매도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에 매도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매도계약이나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상속 전 계약 후 잔금 전 사망했다면 매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다. 상속 후 계약한 주식은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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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관련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등록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과 관련하여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 회신문 재법인46012-87 및 서면2팀-294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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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 - 200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했다면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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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인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다뤘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일정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된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수증자 정보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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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상장주식의 시가와 사후 정산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안하여 명의개서일 이후 정산한 금액은 양수・양도대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거래 상장주식의 시가와 명의개서 후 정산액의 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기준일 전후 각 2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이며 사후 정산액도 대가에 포함된다.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고 정산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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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며,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200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보관하던 상장주식을 영리법인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식을 인도받은 것이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인도와 수령증 및 증권거래소 공시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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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반환시기는 언제로 보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상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반환한 것인지 판단할 반환시기를 묻는다. 반환시기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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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신주 인수가액이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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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고가양도에서 양도 시점은 언제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양도한 때”란 주식의 경우 대가를 청산하고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때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 시점과 특수관계의 판단기간을 물었다. 대금 청산 후 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양도한 때로 보되 예외적으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일부터 양도한 때까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이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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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취득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한다. 주식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르며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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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부가 본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상속증여세 - 1997.12.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자금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을 적용한다. 인도일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하며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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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증여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차명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차명주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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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일이 불분명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인도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지만 그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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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되면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되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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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임
상속증여세 - 199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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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증여재산가액
상속증여세 - 1994.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명의개서일로 보며 그날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