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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합산배제되나?「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서‘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취득 당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 취득 여부는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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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요?매입임대주택으로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실(직전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발생한 경우 공실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할 때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 공실기간이 2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매입임대주택에 공실이 생기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공실이 2년 이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면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다.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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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며 당해 주택 재건축된 이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 전 종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
기타-2015.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임대의무기간 중 멸실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등록 상태에서 5년 이상 임대하고 정해진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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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기간 요건 10년 또는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또한, 임대기간 요건 개정(’11.3.31)전 기 합산배제 받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4.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 개정 전 합산배제한 매입임대주택의 기간과 주택 수 요건을 묻는다. 종전 10년 충족일과 2011년 3월 31일부터 5년 충족일 중 빠른 날에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일부를 조기 매각해 주택 수 요건도 깨지면 매각 주택과 나머지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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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되나?합산배제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은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
기타-2012.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10.14. 이후 매입임대주택 한 채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격·면적·임대기간 및 등록 요건을 갖춘 1호 이상의 주택이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필요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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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경감세액을 추징하나?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기타-2011.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세액 추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 관해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면적·임대기간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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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주택 부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2011.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면적·가격·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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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기타-2011.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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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주택 판단에서 빠지는가?’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기타-2011.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제외된다. 가격·면적·5년 임대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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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한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는가?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기타-2011.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10월 14일 이후 매입임대주택 한 채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격·면적·임대기간과 등록 요건을 갖춘 1호 이상의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정해진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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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
기타-201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3월 31일 이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가격·면적·주택 수·임대기간 및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일부 주택을 의무기간 전에 증여해 주택 수 요건을 잃으면 나머지 주택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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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개정(’11.3.31) 전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기타-2011.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3월 31일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조기 매각의 효과를 물었다. 종전 임대기간과 개정일부터 5년 중 빠른 날에 요건을 충족하며, 의무기간 전 매각 시 관련 주택에 세금이 추징된다. 개정 전부터 주택공시가격·전용면적·임대 주택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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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 요건은?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나 시행령상 매입임대주택이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 가격·면적·호수 요건과 5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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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과 오피스텔을 합산배제할 수 있나?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의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12.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기간·호수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된다. 요건 충족 전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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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인은 추가 등록 없이 합산배제되나?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개정(’08.11.26.) 전부터 기준호수 미달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 합산배제 적용받던 경우에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기준호수 미달 임대인의 추가 등록과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존 사업자는 추가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못해도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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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 전에 팔면 종부세가 추징되는가?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에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온 임대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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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도권 1주택과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수도권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다. 임대주택은 면적·가격·기간·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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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br /> <br /
기타소득세법2009.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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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보나?합산배제 적용받은 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정 시 고려하지 않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적용 후 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일부를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처음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5호를 기준으로 보유호수와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추가 취득한 2호는 기존 5호의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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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
기타소득세법2008.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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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 종부세도 추징되나?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재산세가 추징되면 해당 주택에 면제된 종합부동산세도 추징된다.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된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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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동소유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인 주택을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7.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공동소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인지와 장래 사안의 답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에 임대하며 시행령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이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 후 확정될 사안은 당시 법령을 따르므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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