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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3009회신일 2025.12.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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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당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9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취득 당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 취득 여부는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서‘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242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서‘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취득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3009 (2025.12.29 회신), "취득 당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171)
원 제목
취득일 현재 세대원이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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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