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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의무기간 중 멸실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임대의무기간 중 멸실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등록 상태에서 5년 이상 임대하고 정해진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매입임대주택을 전제로 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등록한 상태에서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질의요지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며 당해 주택 재건축된 이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 전 종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623
본문(원문)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을 임대하여야 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경우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회답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또한 9월 16일부터 9월 30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면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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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853 (2015.10.08 회신),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79)
- 원 제목
-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이 멸실 전 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