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결정이 폐지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후 양도할 때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됐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산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제외하고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도시계획시설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가 아니다.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민간 사업시행자와 협의매매한 토지도 감면되는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감면 적용가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매에는 공익사업 수용감면이 적용되며 일정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근린공원 부지나 문화재보호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근린공원 부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도 수용 특례가 적용되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를 동법 제47조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토지가 매수청구로 이전될 때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수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정과 법률상 매수청구에 의한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도시계획시설 지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뒤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은 제한 기간에 사업용으로 보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거지역 농지를 자경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소유기간을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 농지를 취득해 자경 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거지역 안 농지의 소유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사용 제한인가?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도로·공원 예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와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묻는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도로 예정 농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다.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하면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면 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본래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경작이 가능한 개발제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가 제한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경작 제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을 반영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경작이 가능한 허가제한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의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경작 가능한 개발촉진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경작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골프장 부지 지정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 시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는 해당 사용 금지·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에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만 관련 예외가 적용되고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상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지정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발전시설용으로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매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시설용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매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정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하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29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요?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사업시행자 아닌 자에게 판 토지도 제외되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매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매수해도 예외가 적용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규정을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비사업용 토지 예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수해도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매수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도시계획 입안 중인 곳도 도시계획구역인가?
도시계획 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이라고 표시된 토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은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1992.12.31까지의 양도는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