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회신일 2006.09.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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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06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 (2006.09.06 회신),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91)
원 제목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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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