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2016.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
-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5.10.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2012.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7
-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2010.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2010.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 (2006.09.06 회신),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91)
- 원 제목
-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