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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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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본다.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농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 (<time datetime="2006-09-07">2006.09.07</time> 회신),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74)
원 제목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