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01 및 1989.10.26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2
수용대금 지급 전 등기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금 지급 전에 등기이전이 이뤄진 경우 양도시기와 법적 근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선등기의 법적 근거는 토지를 수용한 고양군에 문의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103
잔금약정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며,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하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4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양도·취득시기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세금 계산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06
원인무효 환원 후 다시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에서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되어 자산이 환원된 뒤 다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지만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9
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0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01.자와 1991.11.30.자 회신문이 제시됐다.
111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2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1.11.30.자 재일01254-3696이다.
113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4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5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6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7
양도차익 계산은 어느 취득·양도일을 쓰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8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9
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 이의 신청 재결로 1991.10.14 보상금이 변경됐더라도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대금 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매수와 관련한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되나, 계약의 해제 또는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분은 양도에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매수에서 양도·취득시기와 소유권 환원 부분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원인무효 등으로 환원된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계약 해제 또는 매매사실의 원인무효 판결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오는 경우에 한정된다.
122
주택상환사채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상환사채에 의하여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분양받은 주택의 대금이 청산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환사채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분양대금이 청산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3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124
연불 조건부가 아니면 일반 양도시기를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 조건부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연불 조건부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가등기에 기한본등기 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본등기 절차가 이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고 본등기 이행 시에는 그 이행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일과 양도시기의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7
양도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을 묻는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부동산의 연불조건부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양도인 경우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 계약금은 분할 지급 횟수와 기간의 기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수용 부동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130
편법이 의심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소급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하되, 조세회피가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무엇을 양도했는지도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수용 부동산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 판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2, 1990.12.03을 제시하였다.
132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 지급일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3
토지거래 허가가 늦으면 취득·양도일도 달라지나?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정이나 토지거래 허가 지연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그 사정이나 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다. 판단 기준은 당해 자산 대금의 사실상 청산일이다.
134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5
동일한 양도·취득시기 질의는 어떻게 회신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접수된 것과 동일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이미 회신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6
법률상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이 1991.01.01 이후가 되는 경우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1.01.01 이후이면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면제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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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반환한 토지를 재취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가에 반납한 토지를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국가에게 대금을 완납한 날이며 취득가액은 국가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소유 토지를 반환한 뒤 재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국가에 대금을 완납한 날이고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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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매입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58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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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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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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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결정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의 결정 기준을 묻는 질의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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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차익 기준일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양도소득세 - 199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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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공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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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과 달라도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 내용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법원의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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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가 취득일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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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과 달라도 대금청산일이 기준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3930, 1989.10.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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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며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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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할 때 취득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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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양도소득세 - 198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현물출자는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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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어떤 회신을 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