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가에 반환한 토지를 재취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국가에 대금을 완납한 날이고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국가소유 토지를 반환한 뒤 재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국가에 대금을 완납한 날이고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의로 취득한 국가소유의 토지를 국가에 반납한 뒤 다시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에 반납한 토지를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국가에게 대금을 완납한 날이며 취득가액은 국가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58, 1990.07.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국가에게 대금을 완납한 날과 실제로 국가에게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58, 1990.07.18
정제 정리
질의
국가에 반납한 토지를 재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58, 1990.07.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국가에게 대금을 완납한 날과 실제로 국가에게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58, 1990.07.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58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65 (<time datetime="1990-07-30">1990.07.30</time> 회신), "국가에 반환한 토지를 재취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03)
- 원 제목
- 선의로 취득한 국가소유의 토지를 반환하고 재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