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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가 늦으면 취득·양도일도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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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정이나 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다.
개인 사정이나 토지거래 허가 지연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그 사정이나 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다. 판단 기준은 당해 자산 대금의 사실상 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이 있는 자산 거래에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질의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합니다.
2.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30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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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15 (<time datetime="1990-12-14">1990.12.14</time> 회신), "토지거래 허가가 늦으면 취득·양도일도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17)
- 원 제목
-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와 양도 또는 취득일의 관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