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거래 허가가 늦으면 취득·양도일도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거래 허가가 늦으면 취득·양도일도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정이나 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다.

개인 사정이나 토지거래 허가 지연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그 사정이나 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다. 판단 기준은 당해 자산 대금의 사실상 청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이 있는 자산 거래에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질의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합니다.

2.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15 (<time datetime="1990-12-14">1990.12.14</time> 회신), "토지거래 허가가 늦으면 취득·양도일도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17)
원 제목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와 양도 또는 취득일의 관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