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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결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결정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의 결정 기준을 묻는 질의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930, 1989.10.2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30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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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4 (1990.03.31 회신),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73)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