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불 조건부가 아니면 일반 양도시기를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 조건부가 아니면 일반 양도시기를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불 조건부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연불 조건부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연불 조건부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10.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한 연불 조건부 양도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연불 조건부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종전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한 연불 조건부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7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연불 조건부가 아니면 일반 양도시기를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73)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