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원 판결과 달라도 대금청산일이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4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원 판결과 달라도 대금청산일이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3930, 1989.10.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법원의 판결 내용과 양도 및 취득시기의 관계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 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 내용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 01254-3930, 1989.10.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19 (<time datetime="1989-12-05">1989.12.05</time> 회신), "법원 판결과 달라도 대금청산일이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60)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