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19회신일 1990.06.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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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26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3930, 1989.10.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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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19 (1990.06.26 회신),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84)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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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