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연불조건부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44회신일 1991.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의 연불조건부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04

첫 회 부불금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

부동산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 계약금은 분할 지급 횟수와 기간의 기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제51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 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양도인 경우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

본문(원문)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양도인 경우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따른 연불조건부 양도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44 (1991.03.04 회신), "부동산의 연불조건부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80)
원 제목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양도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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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