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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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품화된 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포권이나 고도 기술·노우하우 이전이 없는 단순 상품 수입대가라면 사용료대가가 아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 독립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대리인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 정도와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 스위스법인의 업무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업무제휴관계를 맺고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업무개발지원 등과 같은 각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업무개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영국법인의 12개월 초과 현장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현장에서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용역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12개월 넘게 감독용역 등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관련 감독용역을 12개월 초과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이 아니어도 노하우 제공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노하우가 아닌 기술지원용역(건설공사와는 관계없음)을 6월 미만 기간 동안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받는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노우하우나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의 기술지원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며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테마파크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테마파크와 관련된 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용역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노우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테마파크 설계와 조형물 제작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 보유한 지식·기술을 활용하고 노우하우 대가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일반 용역과 노우하우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설계법인에 지급하는 교량 확장공사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제공항내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노우하우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수하물처리시설 상세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의 사용 대가이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독일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한 기본설계도의 작성 및 지원용역과 6월이하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독일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설계도 작성과 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 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미국에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 수행지가 미국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외 교육훈련대가도 지점 사업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철강제조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설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대가와 교육훈련을 통해 이전되는 노하우대가는 국내원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 교육훈련대가와 노하우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두 대가는 국내원천상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철강제조설비 공급·설치계약을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행하며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 골프장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여 골프장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골프장 설계·감리·자문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고 노우하우를 전수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14 미국법인의 해외 구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자재 등의 해외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학기술 분야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통상적인 지식 및 기능을 활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해외 설계 검토·평가 및 구매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기존 노우하우를 전수하지 않고 통상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5 미국 비영리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전문 연구 단체로부터 산업 상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내국 법인이 미국의 동 연구 단체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 일본에서 한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일본내에서 수행토록 하고 지급하는 하청대가는 일본국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애니메이션 제작 하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관련 권리 일체가 내국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정형화된 외국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또는 국내에서 수행한 정형화된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내 용역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용역이 노우하우를 포함하지 않은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국외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에서 외국컨설턴트로부터 사업관련 모든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대가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행된 외국컨설턴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비공개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용역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한미조세협약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실내장식 설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백화점실내장식공사 등에 관한 설계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은 그 설계도면에 노하우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용역대가가 실지로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실내장식공사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설계도면의 노우하우 포함 여부와 대가의 수준 등에 따라 판단한다. 용역대가가 실제 소요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지도 판단 요소가 된다.

20 국외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경영자문회사의 국외 및 국내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용역도 정형화되고 비공개 노우하우가 없으면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용역이 정형화된 전문 직업작용역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조성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국 연구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그 연구결과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이른바 노우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특허권 등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저작권·특허권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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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