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교육훈련대가도 지점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0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교육훈련대가도 지점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대가는 국내원천상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 교육훈련대가와 노하우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두 대가는 국내원천상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철강제조설비 공급·설치계약을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행하며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8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53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ㆍ제27조ㆍ제29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철강제조설비 공급 및 설치용역 계약을 맺고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행한다. 설비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노우하우가 이전된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철강제조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설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대가와 교육훈련을 통해 이전되는 노하우대가는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철강제조설비의 공급과 이오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를 이행함에 있어 철강제조설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ㆍ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의 대가와 그 교육 훈련을 통하여 이전되는 노우하우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국내원천상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 및 교육훈련으로 이전되는 노우하우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의 대가와 교육훈련을 통하여 이전되는 노우하우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국내원천상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08 (<time datetime="1995-08-19">1995.08.19</time> 회신), "국외 교육훈련대가도 지점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80)
원 제목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교육훈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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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