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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고 노우하우를 전수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골프장 설계·감리·자문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고 노우하우를 전수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골프장 기본설계와 관련된 설계·감리·자문용역을 제공한다. 국내의 통상 설계수준으로 설계할 수 있고 노우하우를 전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여 골프장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골프장 기본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설계, 감리, 자문용역 등이 국내의 통상 설계수준으로도 설계가 가능하여 노우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용역인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골프장 기본설계 관련 설계·감리·자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용역이 국내의 통상 설계수준으로 가능하여 노우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것이라면 그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동 협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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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87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골프장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23)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골프장 기본설계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