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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된 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포권이나 고도 기술·노우하우 이전이 없는 단순 상품 수입대가라면 사용료대가가 아니다.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포권이나 고도 기술·노우하우 이전이 없는 단순 상품 수입대가라면 사용료대가가 아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 배포권이나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 이전은 없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배포권,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의 이전이 없는 등 사용료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상품의 수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7-11229, 2003.06.30.) (서이46017-11229, 2003.06.30.) (국총 46017-787, 1998.11.19.)】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배포권,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 이전이 없어 사용료대가가 아닌 단순한 상품의 수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7-11229(2003.06.30.) 및 국총46017-787(1998.11.19.)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1229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4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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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time datetime="2004-01-15">2004.01.15</time> 회신), "상품화된 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91)
- 원 제목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