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에서 한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0회신일 1994.01.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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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4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애니메이션 제작 하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관련 권리 일체가 내국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만화영화 부분제작을 하청하고 일본에서 공정별 애니메이션 작업을 수행하게 했다. 작업은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권리 일체는 내국법인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일본내에서 수행토록 하고 지급하는 하청대가는 일본국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콘티, 레이아웃, 원화, 동화, 제록스, 트레스, 채색의 각 공정별로 일본내에서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작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어,

애니메이션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에 의한 것이며 특별한 노우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 하청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법상의 제 권리, 저작인접권, 초상권, 상영권, 2차적 이용권, 기타 권리의 일체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하청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이 수행되어진 일본국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부분제작용역의 하청대가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애니메이션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포함되지 않으며, 하청 결과로 발생하는 저작권법상의 제 권리, 저작인접권, 초상권, 상영권, 2차적 이용권 및 기타 권리 일체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하청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이 수행된 일본국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0 (1994.01.14 회신), "일본에서 한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41)
원 제목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용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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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