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법인의 12개월 초과 현장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72회신일 2000.02.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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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8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관련 감독용역을 12개월 초과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영국법인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12개월 넘게 감독용역 등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관련 감독용역을 12개월 초과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이 아니어도 노하우 제공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현장에서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관련 감독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의 제공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현장에서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용역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현장에서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용역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당해 영국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우하우)등의 제공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법인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12개월을 초과하여 공사 또는 관련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현장에서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용역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동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영국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우하우) 등의 제공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72 (2000.02.08 회신), "영국법인의 12개월 초과 현장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24)
원 제목
영국법인이 12월을 초과하여 국내건설현장 관련 감독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