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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 평가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고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3888, 1991.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53 근저당권 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 설정된 재산평가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에 서로 다른 감정가액이 있을 때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과 시행령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이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 설정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공제할 채무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실제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근저당 선박 매매 중 사망하면 가액은 얼마인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 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가액을 물었다.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다. 이 기준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58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05를 참조하도록 했다.

159 근저당 토지 평가에 종전 감정업자 가액도 포함되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평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 범위를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감정업자의 감정가액도 포함된다. 1991.01.01 이후 상속개시 또는 증여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관계부처 협의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0 근저당권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쓰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 해당 여부와 1991년 이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혼인관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1991년 이후 증여분에는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내연관계는 제외하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무신고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62 한 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보는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각 담보채권이 별개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삼01254-144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63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평가에 쓰는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증여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64 근저당권 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언제 기준인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그날 현재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65 여러 근저당권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그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각 근저당권에 따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근저당권이 여러 개면 채권최고액은 얼마인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권이 각각 별개의 것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상속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각 채권이 별개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을 적용한다. 채권들이 별개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증여일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증여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506, 1989.02.11이다.

168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과 타인 지분의 근저당권을 증여재산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니며 타인 지분의 채권최고액도 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다.

169 증여일 전에 말소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적용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증여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됐지만 증여일 전에 말소된 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과거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증여일 현재 설정돼 있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70 근저당권이 둘 이상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인 재산01254-3605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71 근저당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언제 기준인가?
근저당권이 설정ㅤ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채권최고액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72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ㆍ등기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 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채권최고액과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은 이를 합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12, 1985.09.1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73 여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산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74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뒤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언제 평가에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41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76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87, 1988.06.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77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근저당권 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적용할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78 근저당권 해지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2508, 1988.09.07이다.

179 상속개시일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상속개시일(증여일)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68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80 공동담보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나누나?
채권최고액이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보다 높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 상속재산의 평가는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이 공동담보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시가 또는 기준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이 더 크면 개별 상속재산은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다.

181 타인 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타인 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된 경우의 평가 및 채권최고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시가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한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2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인 재산01254-1687을 참조하도록 했다.

183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등기된 전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 두 권리가 상속개시일 현재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84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적용되나?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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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5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86 처분 부동산의 근저당권 가액도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해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에 근저당권 설정가액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7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86, 1986.09.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88 무신고 재산의 채권최고액 기준일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평가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 최고액등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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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어느 날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무신고 평가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가액은 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8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90 근저당권이 있는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평가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1 미신고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부과 당시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한다.

192 근저당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6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본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193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4 토지와 신축건물 공동담보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토지와 후일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을 함께 담보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후일 신축된 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평가에 적용할 채권 최고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토지와 후취담보인 건물을 함께 담보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5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요?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가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96 정정된 근저당권 등기일은 언제로 보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원의 기재착오가 확인되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정정된 경우 그 정정된 날을 등기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기재착오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정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고 정정된 날을 등기일로 본다. 기재착오가 실제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97 증여등기일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는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을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898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98 증여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 해지가 부동산 증여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99 상속재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언제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029를 참조하도록 했다.

200 공유 부동산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은 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타인 소유지분이 피상속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재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은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타인 지분에 피상속인을 근저당권자로 재차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