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일 전에 말소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6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일 전에 말소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됐지만 증여일 전에 말소된 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과거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증여일 현재 설정돼 있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에 과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으나 모두 말소됐다. 증여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증여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6,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6, 1989.02.11

정제 정리

질의

과거 설정된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어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없는 증여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는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6(1989.02.1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06 담보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29 (<time datetime="1989-12-19">1989.12.19</time> 회신), "증여일 전에 말소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52)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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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