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니며 타인 지분의 채권최고액도 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과 타인 지분의 근저당권을 증여재산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니며 타인 지분의 채권최고액도 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해당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재산의 타인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해당 재산에는 개인 감정사가 산정한 감정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수 없는 것이며,

2. 공유재산의 타인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상속(증여) 평가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공유재산의 타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평가에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수 없는 것이며,

2. 공유재산의 타인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상속(증여) 평가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0 (<time datetime="1990-02-24">1990.02.24</time> 회신), "개인 감정사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60)
원 제목
증여재산의 가액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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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