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정정된 근저당권 등기일은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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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정된 근저당권 등기일은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고 정정된 날을 등기일로 본다.

법원의 기재착오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정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고 정정된 날을 등기일로 본다. 기재착오가 실제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에 법원의 기재착오가 확인되어 등기일이 정정됐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정정된 등기일의 적용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원의 기재착오가 확인되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정정된 경우 그 정정된 날을 등기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법원의 기재착오가 확인되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정정된 경우 그 정정된 날을 등기일로 보는 것이나, 착오기재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기재착오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정정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에서 어느 날을 등기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법원의 기재착오가 확인되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정정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날을 등기일로 본다.

착오기재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35 (<time datetime="1988-09-15">1988.09.15</time> 회신), "정정된 근저당권 등기일은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40)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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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