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부동산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 해지가 부동산 증여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같은 날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 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증여와 같은 날짜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회답

해당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08 (<time datetime="1988-09-06">1988.09.06</time> 회신), "증여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22)
원 제목
부동산을 증여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