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담보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담보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시가 또는 기준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이 공동담보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시가 또는 기준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이 더 크면 개별 상속재산은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와 상속재산이 아닌 토지가 공동으로 담보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채권최고액이 각 토지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 총계액보다 높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채권최고액이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보다 높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 상속재산의 평가는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인 토지와 상속재산이 아닌 토지가 공동으로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평가는 당해 토지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과 채권최고액을 비교하여 그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때에 채권최고액이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보다 높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 상속재산의 평가는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토지와 상속재산이 아닌 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재산인 토지와 상속재산이 아닌 토지가 공동으로 담보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과 채권최고액을 비교하여 그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2. 채권최고액이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보다 높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 상속재산은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64 (<time datetime="1989-04-04">1989.04.04</time> 회신), "공동담보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89)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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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