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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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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뒤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뒤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증여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고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재산가액을 정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본문(원문)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고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증여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잔여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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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96 (<time datetime="1989-09-04">1989.09.04</time> 회신),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68)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증여재산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