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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부동산의 근저당권 가액도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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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에 근저당권 설정가액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해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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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4 (<time datetime="1989-01-31">1989.01.31</time> 회신), "처분 부동산의 근저당권 가액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64)
- 원 제목
- 근저당권 설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