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유 부동산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부동산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 소유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은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공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은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타인 지분에 피상속인을 근저당권자로 재차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 소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돼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타인 소유지분에는 피상속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은 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타인 소유지분이 피상속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재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부동산의 평가에 적용하는 채권최고액은 이를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2의 경우, 이 때에 타인의 소유지분이 피상속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재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1.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평가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은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2. 타인의 소유지분에 피상속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재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22 (<time datetime="1988-08-29">1988.08.29</time> 회신), "공유 부동산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11)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공유 소유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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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