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 양도 시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합주택도 양도일까지 사유가 계속되고 세대전원이 그 사유에 따라 이사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582, 1991.03.0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82, 1991.03.0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부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82 및 재일01254-2568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이사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 후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전에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채 직장발령으로 특수학교(예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이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무상 이전에 따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