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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고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18(1990.12.26)을 참조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18 근무상 퇴거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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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91 (<time datetime="1991-03-18">1991.03.18</time> 회신), "근무상 이사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2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