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 중 전근으로 이사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내 양도는 투기성이 없는 거래를 제외하고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이전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실제거래가액으로 (투기성 없는 거래는 제외) 계산함.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의 형편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의 양도의 경우는 제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나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투기성이 없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구체적인 근거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1년 이내 양도하면 투기성이 없는 거래를 제외하고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관련 근거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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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4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분양 중 전근으로 이사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36)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