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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후 전근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양도 후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 후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전에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주택을 양도한 후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하였다. 양도 당시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되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당해주택을 양도한후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주택을 양도한 후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음.
3. 해당 주택을 양도한 후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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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82 (<time datetime="1991-03-06">1991.03.06</time> 회신), "주택 양도 후 전근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97)
- 원 제목
-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