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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근무 사정도 거주 예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취득 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이 아니므로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주택 취득 전부터 있던 근무상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이 아니므로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예외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증빙으로 그 사유가 확인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의 형편이 주택을 취득한 후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이다. 그 형편으로 양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라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므로 위 “2”의 적용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후 발생한 것이 아닌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될 때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3. 질의의 경우는 주택 취득 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므로 위 예외의 적용 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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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25 (<time datetime="1994-11-26">1994.11.26</time> 회신), "취득 전 근무 사정도 거주 예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18)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