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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이전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이전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715.1991.06.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재일01254-1715, 1991.06.24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15 주택 취득 전 생긴 이사 사유도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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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02 (<time datetime="1991-09-09">1991.09.09</time> 회신),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77)
- 원 제목
-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