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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합주택도 양도일까지 사유가 계속되고 세대전원이 그 사유에 따라 이사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주택 사업승인일 이후 양도일까지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었다. 세대전원이 그 사유에 따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사한 뒤 조합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 양도 시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3. 귀질의 경우 조합주택 사업승인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후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함.
3. 조합주택 사업승인일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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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8 (<time datetime="1994-06-04">1994.06.04</time> 회신),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4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 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