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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퇴거해 3년 미거주하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로 퇴거해 3년 미거주하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2.03.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17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702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17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76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17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743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17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