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 세대원 퇴거 시 거주기한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 세대원 퇴거 시 거주기한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부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 그 결과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715.1991.06.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여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 재일01254-1715, 1991.06.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05 (<time datetime="1991-09-09">1991.09.09</time> 회신), "전 세대원 퇴거 시 거주기한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41)
원 제목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