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2. 최신 회답1992.02.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58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93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58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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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11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의 국내 주택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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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