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양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48, 1992.05.12를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87 (<time datetime="1993-10-27">1993.10.27</time> 회신),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86)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