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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퇴거 시 보유·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근무상 퇴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부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하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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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4 (<time datetime="1993-05-11">1993.05.11</time> 회신), "근무상 퇴거 시 보유·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99)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