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퇴거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상 퇴거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06.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582, 1991.03.0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514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582, 1991.03.0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4547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확인서류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